1. 안심전환대출 상품소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금융권 등을 통해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 입니다.
전환되는 고정 금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기본은 3.8%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만기에 따라 금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 청년층의 경우는 기본층에 비해 0.1%씩 금리가 적게 적용 됩니다.

-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까지 취급 가능하며,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2. 종전 진행되었던 이 안심전환대출이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 기존에 신청 요건이 주택가격 4억원 / 부부합산 소득 0.7억원이었다면 이번에 변화된 요건은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으로 완화됩니다.

- 대출 한도도 종전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확대 됩니다.

-대출 금리는 종전과 동일한 연 3.8~4%가 적용됩니다.

- 소득항목과 주택항목을 제외한 신청자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1) 신청기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대출 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과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2) 신청일정
11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됩니다.
이후 12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5부제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소득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부에서는 내년에 안심전환대출을 9억원 아파트까지 확대 진행하고 한도도 5억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자 부담에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금리라는 것이 오르게 되면 또 경기침체로 다시 내리는 것을 반복할터라 이번에 3.8~4%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지는 잘 판단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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