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리 상승기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아진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1. 연금보험

보험금과 총납입보험료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단, 15.4% 이자소득세 면제 조건으로는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없기에 노후에 연금 수령 시 부담이 없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만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후 5년이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동안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되도록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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